▲양주시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고시. 사진제공=양주시 |
2021년 1월 ‘국토 계획 및 이용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2024년 1월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공장 및 제조업소 신규 입지가 불가함에 따라 양주시는 2021년 10월 용역을 착수해 2023년 8월 입안 및 주민의견 수렴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38.42㎢(331곳) 규모의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양주시에 따르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유도형(주거형, 상업형, 공업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했으며 유도형의 경우 유형별 건축물 용도 제한을 통해 계획적 개발행위 및 체계적 도시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성장관리계획에는 △기반시설 계획사항 △건축물 계획사항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사항 △성장관리계획 운용사항 등 내용을 담아 수립했다.
김승근 도시과장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최초로 수립된 양주시 성장관리계획은 규제를 최소화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했다"며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더욱 나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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