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 체육시설 감면지원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27 03:13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공공체육시설 감면지원 확대 발의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공공체육시설 감면지원 확대 발의.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300회 임시회에서 공공체육시설 감면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지훈 위원장을 비롯해 이수련 부위원장, 김지훈-박은경-한근수-정현미-원주영-전혜연 의원 등 8명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장기기증 등록자 및 장기기증자가 사용료 감면 대상으로 규정됐으며, 사용료 경감 규정을 받는 다자녀가정의 지원범위가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됐다.

또한 생활체육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과,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거주자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를 각각 3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친 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김지훈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우리 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함께 시민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치행정위원회는 시민의 행복한 삶과 건강을 위한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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