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 '심폐소생술 교육' 의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27 03:56
남양주시의회 김영실-손정자(오른쪽) 의원

▲남양주시의회 김영실-손정자(오른쪽) 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5일 제300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김영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공유재산 임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이어 △남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 조례안은 응급상황에서 환자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심폐소생술 교육, 상설교육장 운영 규정 등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해 필요한 내용이 주요 골자다.

손정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민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자 발의됐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역할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규정이 담겼다.

또한 △남양주시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관내 도로 등 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 및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됐으며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 책무, 실태조사, 사업지원 등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이날 심사한 안건들은 1월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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