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문복위, 공공심야약국 지정-지원 의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27 10:48
최찬규 안산시의회 의원

▲최찬규 안산시의회 의원. 사진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최찬규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안산시 관내에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심야시간과 휴일에 시민의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하고 시민건강권 확보를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는 ‘공공심야약국’ 용어 정의와 공공심야약국 운영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관내 약국으로 시민에게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매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장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시장은 공공심야약국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조례안에는 시장이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 개설자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 및 운영할 수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을 받은 공공심야약국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금도 환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최찬규 의원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통해 심야시간에도 약사 복약지도에 따라 적절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게 되면 안산시민 건강과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로 구축되는 지원체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 최종 의결은 26일 열리는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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