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70곳 개선지원…10억투입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29 08:12
경기도청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청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휴게시설이 없거나 시설이 낡아 휴게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를 위해 올해 70개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김정일 노동정책과장은 29일 "현장노동자가 휴식시간을 안락하고 쾌적하게 보낼 수 있어야 노동자 건강도 증진되고 산업재해도 예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휴게권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2.8.18. 시행)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휴게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과 7개 취약직종(△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에서 근로자 2명 이상 고용한 10명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된다.

경기도는 총 10억원(도비 3억, 시-군비 7억)을 투입해 29개 시-군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70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휴게시설 1개당 최대 2000만~4000만원(신설 3000만원, 시설개선 2000만원, 공동휴게시설 4000만원)이며 사업주는 보조금 기준 20%를 부담해야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중점적으로 확대-강화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휴게실 신설 또는 시설개선, 냉난방시설 물품 구입 등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설치-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추진은 시-군별 일정에 따라 1~3월경 진행되며, 시-군별 지원 규모나 신청 시기는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관할 시-군 공고문 등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현장노동자의 열악한 휴게여건 개선을 위해 2020년부터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직접 추진했으며, 지원 확대를 위해 2022년부터 시-군 보조 사업으로 전환해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221곳을 개선했다.
kkjoo0912@ekn.kr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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