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장관 "규제샌드박스로 태양광 폐패널 ‘현장 처리’ 허용 검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29 13:33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 (3)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9일 오전 인천에 위치한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업체 원광에스앤티를 방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9일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처리에 대해 올해 1월 도입한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를 활용해 태양광 폐패널 현장 처리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인천 서구에 있는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업체 원광에스앤티를 방문해 진행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원칙적으로 재활용은 허가받은 사업장에서만 할 수 있다. 현장 처리를 허용하면 시장가치가 큰 자원만 떼어내서 재활용하고 나머지 자원을 방치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양광 폐패널은 부피가 크다 보니 사업장으로 운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2000년대 들어 국내 태양광 발전이 본격화했는데, 태양광 패널 수명이 20년 정도라 폐패널 발생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환경부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지난 2022년 1043t에서 작년 1320t으로 늘어났다. 2032년에는 9632t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 장관은 "기업의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와 창의력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창업, 사업화, 해외진출 지원까지 국내 녹색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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