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법안처리 본회의 내달 29일…쌍특검 재표결·선거법안 처리 주목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30 13:42

회기는 내달 19일 시작…‘비례대표제’ 정할 선거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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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2월 임시국회의 회기가 다음 달 19일부터 시작된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다음 달 마지막 날인 29일 열린다.

본회의에서 속칭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법안)을 재표결할 지, 4·10 총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확정할 선거법이 처리될 수 있을지 등이 관심을 모은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으로 2월 임시국회 일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다음 달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21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이어지는 대정부 질의 기간을 놓고 국민의힘은 22∼23일 이틀을, 민주당은 월요일인 26일을 포함한 사흘을 각각 주장하고 있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조속한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검토 등을 이유로 재표결 시점을 고민 중이다.

이에 따라 쌍특검 법안 재표결은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다음 달 1일 이뤄질 가능성은 작고,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등이 의결 안건에 오를 것으로 관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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