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투자로 “정신 고통” 소송 당한 김남국, ‘유감 문구’로 다투다 마무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30 11:19
손팻말 붙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붙인 모습.연합뉴스

국회에서 수억원대 암호화폐를 거래하다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민사 소송이 김 의원 유감 표시로 끝나게 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서울남부지법 3조정회부 재판부가 내린 강제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15일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김순환씨가 지난해 5월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멀리하고 가상화폐 투자에 몰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1000만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법원은 지난달 14일 김 의원에게 “원인이 된 행동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부분에 국한된 유감 표시라면 수용할 의사가 있다'며 이의신청을 해 조정이 무산됐다.




법원은 이달 11일 재차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김 의원과 김씨 측이 모두 수용해 확정됐다.


강제조정이란 민사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원·피고 중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정식 재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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