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대주주 실종] 씨씨에스 충북방송, 최대주주 반대매매로 '무주공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31 16:02

최대주주 원상복구 명령…나인홀딩스대부서 반대매매



주가 생각 안하고 명동 사채 쓰다가 회사 잃고 돈도 날려



금투업계 일부선 "수습 안되면 허가취소까지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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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에스 CI


[에너지경제신문 강현창 기자] 코스닥 상장법인 씨씨에스(충북방송)가 최대주주가 없는 ‘무주공산’ 신세가 됐다. 지난해 최대주주를 변경했지만 당국이 이를 불허하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해당 지분이 모두 반대매매됐기 때문이다. 방송법에 따라 향후 방송국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31일 씨씨에스에 따르면 지난 30일 최대주주 컨텐츠하우스210이 보유 중이던 주식 484만5670주 중 480만주가 담보권 실행에 따라 모두 반대매매됐다. 컨텐츠하우스210의 지분율은 0.8%로 내려갔으며 현재 최대주주가 누구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반대매매가 발생한 이유는 주가가 떨어졌기 대문이다.

이날 과학기술정통부는 컨텐츠하우스210이 제출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을 불허하면서 오는 4월 30일까지 원상복구하라고 통지했다. 이전 대주주 이현삼 씨에게 주식을 돌려주라는 얘기다.

지난해 9월 이 씨는 보유주식 1358만2287주 전부를 컨텐츠하우스210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 납입이 이뤄진 바 있다. 양도가격은 200억원이다.

하지만 씨씨에스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기 때문에 최대주주를 바꾸려면 방송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이 필요했는 데 이를 무시한 절차였다. 이에 컨텐츠하우스210은 뒤늦게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해달라고 뒤늦게 요청했지만 거절된 것이다.

과기부는 컨텐츠하우스210의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 실현 의지가 부족하고, 방송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계획이 미흡한 데다가 재무적 안정성도 부족하다며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

이에 주식을 다시 이 씨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주가가 먼저 움직여 버렸다. 29일 1819원이던 씨씨에스 주가는 30일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진 1274억원까지 급락했다.

컨텐츠하우스210 측의 지분이 반대매매당했다. 인수한 주식 대부분을 나인홀딩스대부라는 대부업체에 담보로 잡고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이다.

이미 그동안 컨텐츠하우스210 측 지분은 한차례 반대매매를 겪은 바 있다.

지난해 11월 컨텐츠하우스210은 씨씨에스의 주식 1350만주를 담보로 더블유대부파트너스, 영풍상사, 피제이에이치조합, 오리엔트-웨스턴 인베스트먼트대부 등 네 곳에서 160억원을 조달해 인수계약에 따른 잔금을 치렀다.

문제는 당시 주가는 상당한 고점이었다는 점이다. 9월 인수 발표 이후 주가가 4000원이 넘게 올랐던 시기다. 결국 대출 이후 20여일 만에 주가 하락에 따라 874만주가 반대매매됐다. 기껏 인수한 주식의 65%가 허무하게 반대매매로 날아갔다.

이 일로 컨텐츠하우스210의 씨씨에스 지분율은 인수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24.24%에서 8.64%로 줄었다.

남은 지분의 대출을 승계한 곳이 이번에 반대매매의 주체인 나인홀딩스대부다. 나인홀딩스 대부는 확인 결과 지난해 11월 서울 명동에 등록한 대부업체다.

불안해진 지배구조를 보강하기 위해 컨텐츠하우스210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해 우호세력을 우호지분으로 끌어들이려했던 상황이다.

하지만 유상증자 납입일은 계속 미뤄졌다. 처음에는 지난해 12월 13일 유증을 실행하려 했지만 지난 30일로 미뤄졌다가 오는 2월 22일로 다시 미뤄진 상태다.

해당 유증의 대상자는 그린비티에스와 퀀텀포트라는 법인으로 초전도체와 관련된 인물들이 대표와 주주를 맡고 있는 곳이다. 특히 두 법인의 주요 주주인 권영완 씨는 최근 증시의 주요 테마 중 하나인 초전도체 물질 LK-99의 지분을 가진 연구자다. 앞서 씨씨에스는 지난해 11월 임시주총을 열고 권 씨 등 컨텐츠하우스210 측 인사 다수를 사내이사로 영입했다. 이에 씨씨에스를 방송사가 아니라 초전도체 테마주로 인식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다수다‘

한편 과기부는 방송국이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송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승인·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업무 정지, 광고 중단 등을 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면 최악의 경우 방송국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며 "주된 영업의 정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라는 점에서 향후 상황을 잘 지켜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kh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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