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비대칭과 법률 접근성 차이로 소송 벌이기 어려운 게이머들 보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 대통령은 이날 소비자가 소송 없이 게임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 도입을 보고 받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이는 동의의결제가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또한 불가능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게임사의 유료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소비자 집단소송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보 비대칭과 법률 접근성의 차이로 게임사와 동등하게 소송을 벌이기 어려운 게이머들을 촘촘하게 보호할 것"이라며 "집단소송을 통해 훨씬 더 많은 피해자가 구제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발생한 확률 조작 사태 피해자들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의 집단소송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확률 조작으로 피해를 본 게이머들이 게임사로부터 즉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소비자원은 사회적 배려계층이나 소액·다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 대리·소장 작성 등을 지원하는 소비자 소송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건의 경중이나 소송 난이도 등에 따라 변호인단을 통해 소송 지원금도 일부 지급한다.
윤 대통령은 전날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게임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불공정 행위로 발생하는 다수의 소액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게임 산업의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지목한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 유료로 판매되면서 비용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상품이 제공되는 아이템으로,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조작하는 게임사 운영이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왔다.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