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중대재해법 유예+산안청’ 제안 거부 “추가 협의 가능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01 16:28

국민의힘 “민주당의 비정함, 국민들이 심판할 것”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안됩니다!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앞에서 정의당과 노동계 관계자들이 회의장으로 향하는 의원들을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수용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이날 오후 중처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당 제안을 공유한 이후 찬반토론이 진행됐는데 15명 정도가 참여했다"며 “원내대표가 의원들 의견을 들은 뒤 최종적으로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찬반 비율에 대해서는 “반반 정도였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여당의 제안을 거부한 배경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차원"이라며 “법 시행 유예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맞바꾸지 않겠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간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회 내에서는 언제든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 협의가 가능하다"라고 했다. 다만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법 유예안 수용을 위한 추가 조건 등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중처법을 끝내 거부한 민주당을 두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국민의힘)이 제시한 협상안을 걷어찼다"며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 또 영세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한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서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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