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도시특별법, 그래서 1기 신도시 재개발은 언제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0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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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인해 용적률이 대폭 상향되면서, 노후주택이 밀집해있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 단지 전경. 김다니엘 기자

국토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주민 관심 고조

전문가 “특별법 긍정적이지만 당장 시장에 영향 없어"

전국 108개 지구, 215만가구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에 지정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밀집해있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집값 상승 등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침체기인 탓에 단기적 영향 보다는 장기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1기 신도시 5곳 주민들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과 재개발, 재정비 사업 활성화 여부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이 돼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지구 및 가구수는 특별법 입안 당시 밝힌 51곳, 103만가구에서 2배 이상 증가했다. 경기도의 경우 1기 신도시 5곳(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을 포함한 용인 수지, 하남 신장 등 30곳이 특별법 적용 대상에 지정됐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났으며,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이번 특별법이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데에는 건축 규제 완화로 인한 용적률 향상이 주효했다.




◇ '최대 70층까지' 용적률 완화


특별법 적용을 받는 구역에서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으며, 늘어난 용적률에 대해서는 최대 70%의 공공기여 비율을 적용한다. 특히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는 현재 200% 안팎인 용적률을 대폭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은 200~300%이고 준주거지역은 500%다. 하지만 특별법이 적용되면 주거지역에서는 최대 450%, 준주거지역은 7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만약 3종 주거지역에 속한 아파트가 종상향을 통해 준주거지역이 되고, 특별법 인센티브까지 받으면 최대 750%까지 적용될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한다면 안전진단 또한 면제된다. 이 때문에 일산 및 분당 등 1기 신도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법예고는 그 동안 말이 많았던 적용요건을 명확히 다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침체돼있고 재정비가 필요한 노후도심의 규모가 점차 늘어나는 현 시점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불어 넣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 “당장 극적인 변화는 없을 듯"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곧바로 집값에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며,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개별 조합원들의 경제여력(추가분담금) 차이로 인해 빠른 사업 진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용인 수지구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으로 인해 매매시장 분위기가 조금은 살아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재건축은 보통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당장 극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별법이 당장 적용돼 용적률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간 추가분담금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은 빠른 사업 진행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볍이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나 당장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기에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특별법 적용이 필요하기는 하나 용적률 향상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며 “용적률을 과도하게 높이면 기반시설 재설계가 불가피해 주거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공공기여로 인해 공공과 민간이 충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이어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사업 속도가 기존에 비해 빨라지기는 하겠지만 이에 대한 섣부른 기대감을 심어주는 것은 금물"이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이고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향후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반등될 때까지 집값에 대한 영향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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