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고양시 녹색건축물 전환지원 ‘활력’…에너지효율↑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02 10:39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건축물 현장점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건축물 현장점검.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 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역 건축정책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건축물 점검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안전유지 관리에 지속 힘쓰고 있다. 또한 노후주택이 녹색건축물로 거듭날 수 있게 공사비 지원 등 건물 에너지효율 향상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일 “시민행복이 안전에서 시작되는 만큼 건축물 안전기반 확립에서부터 신뢰를 쌓아가겠다"며 “안전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건축물 성능과 품질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 공개공지 예시- 킨텍스 바이 케이트리

▲고양특례시 공개공지 예시- 킨텍스 바이 케이트리.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사업 안내

▲고양특례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사업 안내. 사진제공=고양특례시

◆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확대…공개공지 설치기준 정비

고양시는 작년 11월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건축물 공사감리제도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개정된 조례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확대와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용도 확대, 설치 기준 정비 등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주택과 분양 건축물 기능을 높이고, 대규모 건축물 공공성을 개선하기 위해 △3000 제곱미터 이상 분양 건축물 △30세대 이상 주거용 건축물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대규모로 신축되는 지식산업센터 대지에는 공개공지(대지 면적에서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공개 공간)를 설치하도록 했다. 공개공지는 대로변에 접해 폭 5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는 등 상세 기준을 정비해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허가권자 지정 제외 건축물 공사감리제도 운영 기준도 마련했다. 역량 있는 건축사가 단독으로 설계한 건축물이나, 설계공모 등에서 당선된 건축물은 설계자가 직접 감리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고시했다. 이를 토대로 고양시는 소규모-주택 건축물 부실시공을 막고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고양특례시 복합건축물 시설물 안전점검

▲고양특례시 복합건축물 시설물 안전점검.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복합건축물 시설물 안전점검

▲고양특례시 복합건축물 시설물 안전점검. 사진제공=고양특례시

◆ 녹색건축물 조성-보급 확산…단열재-창호-조명 교체공사비 지원

2021년부터 시작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민간 노후주택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있다. 해당 사업으로 작년에는 주택 75채를 지원했고, 만족도 조사 결과 신청 가구의 96%가 소음, 에너지 사용량이 줄었다고 답했다.




올해도 단열재-창호-조명 교체 등 공사비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경과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 공동주택, 연면적 660㎡ 이하 근린생활시설 복합주택(주거부분) 등이다. 고양시는 순공사비(부가가치세 제외) 중 50% 범위 내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2022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녹색건축물 현장자문단-지역 건축사회와 협력체계를 보다 공고히 다진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민간전문가 자문이나 현장방문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사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다. 향후 에너지 사용량 절감효과 등을 모니터링해 사업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고양특례시 마두동 상가건물 안전점검

▲고양특례시 마두동 상가건물 안전점검.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마두동 상가건물 주변 도로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고양특례시 마두동 상가건물 주변 도로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사진제공=고양특례시

◆ 노후건축물 101곳 실태조사 실시…마두동 상가건물 지속점검

고양시 건축정책과 건축안전관리센터팀은 주기적인 점검으로 건축물 안전과 사용성을 확보하고 있다. 올해도 노후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이나 적설 취약구조물, 건축물 부대시설(첨탑, 환풍구 등) 등 913곳을 대상으로 각종 점검이 이뤄진다.


또한 소규모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노후건축물 101곳에 대한 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지속 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 고시해 정기점검을 수행토록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일산동구 마두동 소재 상가건물은 안전 관련 사항을 지속 점검한다. 해당 건물에 계측기를 설치해 이상 유무를 모니터링하고, 건축 전문가와 안전점검 실시, 주변 도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등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양시는 위반 건축물 정비와 관련해 2023년 시-군 교체점검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3위(우수)를 달성했고, 시-군 종합평가에서 S등급을 달성했다. 올해도 건축 정책 정비와 각종 점검으로 관내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세움터(건축행정업무 전산화 시스템)를 활용해 체계적으로 위반 건축물을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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