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자동차'와 '재산' 기준이 폐지 내지 완화되면서 이들 보험료가 월평균 2만 5000원가량 줄어든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된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앞으로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에 공포, 시행된다.
개정안은 올해 2월분 지역건보료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한다.
아울러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000원 내려가고,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 6000세대 보험료도 평균 월 2만 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합산하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000원 떨어지는 혜택을 볼 것이라는 게 보건복지부 계산이다.
현재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 체계는 이원화돼 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린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그렇다 보니 형평성,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대표적인 논란이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난 '피부양자'다.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 재산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물리면서, 정작 소득 있는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지역가입자에게 소득 외 재산 등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 것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소득구조가 다르고,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비용을 국세청에 직접 신고한다. 그렇다 보니 탈루가 상대적으로 수월해 소득 파악률이 떨어졌다.
이런 까닭에 건보 당국은 궁여지책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용도로 재산과 자동차를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가입자 불만이 높아 정부는 그간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를 위해 힘써왔다.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1단계 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2022년 9월에 2단계 개편에 들어가 지역가입자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낮췄다.
이를테면 지역가입자가 소유한 주택·토지 등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1350만원 차등 공제하던 데서, '5000만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는 그간 1600cc 이상 등에 부과하던 것을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매기는 쪽으로 바꿔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를 179만대에서 12만대로 대폭 줄였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중 재산 보험료 비중이 여전히 높아 피부에 와닿을 만큼 실질적으로 낮출 방안도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 부동산 등 재산에 지역건보료를 매기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등 2개국뿐이다. 일본 재산보험료 비중은 10% 이하여서 재산에 건보료를 물리는 곳은 사실상 한국뿐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