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일지구 종교부지 불법전매 기소, 하남시 입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02 08:12
감일지구 종교부지 불법전매 기소, 하남시 입장

▲감일지구 종교부지 불법전매 기소, 하남시 입장. 사진제공=하남시

하남 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 감일지구 종교부지와 관련된 학습권 침해 논란과 관련하여 그동안 감일지구 주민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우리 시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감일지구 총연합회에서는 그동안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앞에서 수차례에 걸쳐 집회를 개최해왔으며 올해 1월 15일부터 최근까지는 천막 농성까지 해왔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2022년 2월 성남지청에 이 사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공정한 수사 촉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24.1.31) 성남지청이 해당 용지의 관련자들을 불법 토지전매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제32조의3에 따르면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토지를 불법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이미 체결된 토지의 공급 계약을 취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해당 종교부지가 현재 건축공사 진행 중인 만큼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후 판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고려하여 적의 조치-대응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우리 시는 이 사건이 법원에서 명백히 밝혀져 감일지구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논란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2024. 2. 1. 하남시 공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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