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조 고양시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03 14:49
이철조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이철조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 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 이철조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1일 열린 제28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는 최근 신천지 시설로 문제가 된 종교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를 취소하며 그 사유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들었다"며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직권취소를 요청한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오늘 본 의원은 시장님께 본 의원 지역구인 탄현동을 비롯해 인근 덕이동까지 최근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데이터센터 건립에 분노하고 있는 지역 민심을 전달하고, 주민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허가에 대한 직권취소를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데이터센터로 인해 이전에 이미 타 지자체에서 많은 주민갈등 사례가 있었음에도 지역주민 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않고, 심지어 본 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 그 누구도 해당 시설 용도조차 알지 못한 채 사업이 진행된 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건축물 허가에 앞서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대상은 법에 명시되어 있고 본 데이터센터의 경우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센터라는 시설 특성상 시설에 들어오는 고압전류로 인한 전자파와 24시간 가동되는 냉각시설로 인한 주변지역 열섬현상 및 소음피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충분한 숙고가 없던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데이터센터로 인한 주민갈등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시를 비롯해 다양한 지자체에서 데이터센터로 인한 사회갈등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현재 국회에는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전자파가 인체보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데이터센터 운용을 제한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 구축에 앞서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전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센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는 가운데 26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대규모 주거지역과 불과 40미터 떨어진 곳에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주민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이철조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이철조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해당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안전뿐만이 아니라 건축 예정인 시설이 주민기피시설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해 감에 따라, 시설과 인접한 주변지역 전체의 주거권이 하락하고 자산가치가 평가절하되는 부분까지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탄현과 덕이동 인근 지역주민은 고양시에서 상대적으로 자산가치가 현저히 저평가 되었다는 인식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 주민편의시설이나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지역개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유휴부지의 절대적인 면적조차 적은 상황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시설이 들어오기는커녕 주민기피시설이 건립된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격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주민 의견에 뜻을 같이하며, 대규모 주거지역에 인접한 유해시설 건립 자체를 반대하며 주민 건강권, 주거권 및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는 취소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처럼 주민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자에게 시설에서 나오는 전자파 등의 실증자료를 조사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청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해당 사업 주체인 마그나피에프브이에 대한 기업정보를 확인해 본 결과, 해당 기업은 GS건설 자회사로 부동산 개발 및 공급과 관련된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사업 주체는 데이터센터를 건립 후 필요로 하는 기업에 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 해당 건물은 추후에 누가 들어올지 몰라 주인조차 정해지지 않은 건물인 셈입니다.


부동산 개발을 통해 판매를 목적으로 건축하는 사업주에게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장님께 해당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물론 환경영향평가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가대상사업 종류와 범위가 명확하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 제공을 통해 주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시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고양시는 불과 얼마 전 신천지 시설로 문제가 된 종교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를 취소하며 그 사유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들었습니다. 주민안전에 막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야말로 인근 주거지에는 중대한 공공이익에 반하는 것이므로 데이터센터 역시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데이터센터에 들어오는 고압전선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인근 지역에 대한 굴착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교통 소통 및 보행과 같은 공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본 시설에 전력을 공급하는 파주시 역시 해당 사유로 굴착을 불허했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한 어떤 시설물이더라도 지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주민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 기울여 해당 부지에 대한 허가의 직권 취소까지 신중히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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