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열 고양시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03 12:04
임홍열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임홍열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 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 임홍열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1일 열린 제28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위법한 행정의 끝은?"이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의 시청사 이전 추진 난맥상을 지적한 뒤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은 고양특례시 신청사가 아니라 원래 용도대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오늘 본 의원은 시청 이전과 관련하여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당사자로서,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는 시장님의 신청사 이전 추진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작년 1월 4일 시장님 주변 몇몇만 아는 '시청사 이전 기자회견'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공식 홈페이지에 마치 조선총독이 포고령을 발표하듯 “시청사는 백석요진업무빌딩으로 결정되었습니다"라는 설명문을 게시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시청사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경기도 투자심사가 반려된 것이 행정절차상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외에도 지난 1년은 요진업무빌딩과 관련해서 기부금품 모집, 부정청탁금지법 등 그리고 시청 이전과 관련해서는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등 수많은 법적 논란거리를 남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올해 1월 13일 시장님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청사 백석이전 변함없이 추진하며, 경기도의 투자심사 재검토 결정은 경기도가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고양시는 법과 절차를 지켜 사업을 추진해 왔기에 다시 투자심사를 진행하면 될 것이다"라는 요지로 발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 다시 한 번 신청해 보시지요?




경기도 판단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존 청사 건립이 진행되고 있으니 시의회와 협의하고, 기존 청사 건립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해제하고 다시 신청하라는 결론 아닙니까? 여기에 잘못된 말이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경기도 결론은 의회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정치적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동환 시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양시 행정의 수반이라는 자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시장님이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지방자치제도에 의해 선출된 분들입니다. 청사 이전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의회 승인과정을 어디 가정집 이사할 때처럼 동사무소에서 주소 옮기듯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어떤 집도 주거지를 옮기는데 시장님처럼 하지 않습니다. 길게는 1년 전부터 의사결정을 함께할 배우자와 이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서로 소통을 합니다. 가정집 이사도 그러할진대 기존 청사가 있음에도 그것의 건립 절차를 중지하고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주소 옮기듯 마지막에 의회 의결을 받겠다는 것 자체가 의회를 시정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시의회가 협의를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요? 협의가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히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시청사 이전과 같은 사안이 있으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본 의원 같으면 소통부터 하겠습니다. 소통은 뭡니까? 단방향이 아니고 쌍방향입니다. 시장이 일방적으로 던지면 의회는 무조건 받아서 논의하는 것은 소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폭력입니다. 앞으로라도 시정을 제대로 하시려면 소통의 진정한 의미부터 깨달았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선결되어야 합니까? 지금 이동환 시장님이 시청사로 사용하겠다는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은 이미 2018년도에 고양시의회를 통과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용도가 아래와 같이 결정된 것입니다.


현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현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아시다시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안건은 고양시장이 제출하는 것이고 의회는 심의 의결하는 곳입니다. 어제의 고양시장이 한 행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의 현재 시장님 스탠스가 고양시뿐만 아니라 시장님 자신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진정 의회와 협치를 하고 싶은 의사가 있다면 2018년도 고양시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와 협의하여 변경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그 변경에는 이런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신년 기자회견처럼 갑자기 “백석업무빌딩은 시민청사다"라고 생경한 정책을 발표하실 게 아니라, 요진업무빌딩에 벤처기업을 더 이상 입주시킬 필요가 없다든지 아니면 고양시 산하기관은 계속 수십억 예산을 쓰면서 외부에 있어야 한다는 등에 대한 합리적인 소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것부터 소통의 시작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물은 용도에 맞게 설계되고 건축되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이동환 시장님도 건축과 출신이지 않나요? 건축뿐 아니라 모든 사물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뭐든지 용도에 맞게 설계되고 만들어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백석업무빌딩의 법원이 추산한 감정가는 1080억입니다. 만일 요진업무빌딩이 애당초 시청 용도로 설계되어 졌다면 그 건물의 감정평가액인 1089억의 무려 60%에 달하는 600억이라는 예산이 리모델링하는데 들어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투표를 통해 청사 위치를 정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은 모두 기존 청사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청사의 위치를 정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동환 시장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시청 위치를 정하려고 하려면 우선 주교동 206-1번지 일원의 신청사 건립지가 법률에 위반됐다는 법원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시장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고양시 감사관의 기존 신청사 입지와 관련한 지적은 법적 판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미 투입된 68억 예산, 도시계획시설 해제와 시청 사용으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환원, 그리고 추산할 수도 없는 기회비용 및 행정비용 등이 모두 불법적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0년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이 중소상인들 생존권을 위해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반려했습니다. 이에 코스트코 측은 윤 前 구청장을 상대로 10억원 상당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 대법원에서 3억 6천만원의 손해배상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이에 따라 2019년 울산북구청은 윤종오 前 구청장에게 지연이자까지 포함한 4억 6백만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거의 10년의 우여곡절을 있었지만 결국 구상권은 청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당시 윤종오 구청장이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반려할 때는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의명분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위법한 행정은 당장에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결국 권력은 바뀌게 될 것이고 길게는 10년 후 쓰라린 금융치료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기존 청사를 인정하시고 원당에는 신청사를 계획대로 건립하고, 백석동 업무빌딩은 일산에 들어설 일산테크노밸리와 CJ라이브 시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자족기능 지원 센터 및 산하기관 입주용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2만평 백석업무빌딩은 한강이북에서 고양시 제2의 판교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건물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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