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경찰복지법 개정안 통과···경찰분원 설치 문제없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0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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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가 실국원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찰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에 대한 입을 열었다.




김태흠 지사는 5일 실국원장 회의에서 아쉽게도 예타 면제 조항은 제외되었지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신속히 예타로 추진함으로 해서 탄력을 받게 됐다며 예정대로 2028년 준공에는 변화가 없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 문제를 아산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치적 공세를 통해 예타 면제에서 제외된 부분을 다른 사람들한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정치임에도 불구하고 이 충청권의 정치적인 힘이 미약한 부분들을 보여줬다 하고 스스로 자각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 도지사로서 무척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개정안이 열린 당일 국회에 갔고 그전부터도 이 문제를 여야 국회의원들한테 가덕도 신공항이라든가 아니면 달빛철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과 비교해서 논리적으로 이 문제도 똑같이 특별법으로 국회에 상정 처리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예타 면제를 주장한 가장 큰 이유로 예타로 인한 사업 기간 지연과 경제성 등의 이유로 550병상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라 언급했다.


김 지사는 몇조짜리는 정치적인 논리로 해서 기재부가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지만 지금 500억 이상은 예타를 하게 돼 있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볼 때 효율성인 측면에서 1천억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런 특별법이 속속 만들어진다면은 500억 이상의 그런 사업들을 일단 경제성을 따지는 예타 면제가 유명무실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기재부에서 염려하는 부분도 이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담보로 해서 일단 신속 예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라 설명했다.


김 지사는 아산 시민들이나 충남 도민들께서 경찰 병원 조성은 신속 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타에서 제외됐더라도 기간에 지장이 없고 또 두 번째로는 550병동 이상의 담보로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웅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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