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임의계속 가입자 자격 상실 기준 완화 인포그래픽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보험료 체납기간 기준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다고 5일 밝혔다.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은 최소 가입기간(120개월)을 채우거나 가입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본인 희망에 의해 가입하는 제도다. 다만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된다.
공단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이 일정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다.
자격을 상실하는 보험료 체납기간 기준이 3개월 더 연장되면서 65세 이상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65세 이후 자격을 상실하면 재가입이 불가능해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연금으로 받을 수 없고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65세 이후 자격을 상실하는 대상이 줄어들면 그만큼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65세 미만자는 자격상실 후 가입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김정학 공단 연금이사는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국민의 노후준비에 중요한 선택 방안으로 활용되면서 1999년 말 20만명이었던 가입자 수가 작년 10월 말 기준 86만명으로 4배가 넘게 증가했다"며 “더 많은 국민이 가입기간을 늘려 보다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 제도 개선을 약속한다. 국민 모두가 임의가입 등 국민연금 제도를 활용해 행복한 노후를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