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유해 심사·공표 단계에서 공무원 과실 인정"
환경부 “판결문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상고 여부 최종 결정할 예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단계에서 공무원 과실이 있는지를 면밀히 본 결과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위법하다"며 “결과적으로 국가 배상청구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08∼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원인 모를 폐 손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은 2014년 국가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2016년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국가에 대한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원고 10명 중 5명이 국가를 상대로 패소한 부분만 항소해 진행된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애초 지난달 25일을 선고기일로 잡고 재판까지 열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마지막까지 신중히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선고를 이날로 2주 연기하기도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대해 "판결문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