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국비보조금 최대치 기준 낮아져 최대 5천500만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06 13:10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방안 발표…승용차 국비 보조금 최대치 650만원

“내년엔 보조금 전액 받을 기준선 5300만원으로 더 낮아져”

작년과 마찬가지로 중국산 배터리와 외국 제조사 차에 불리

전기차

▲충전 중인 전기차. 연합뉴스

전기차 국비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기준이 5500만원 미만으로 지난해보다 200만원 낮아졌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을 6일 발표했다.


올해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지원대상은 기본가격 8500만원 미만인 차로 지난해와 같다.



다만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기준은 5500만원 미만이다. 기본가격이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인 차는 보조금이 50%만 주어진다.


내년에는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기준선을 5300만원으로 낮추겠다고 이날 환경부가 밝혔다.




올해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최대치는 중대형 기준 65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30만원 줄어든 것이다.




650만원은 국비로 지원되는 금액만으로, 실제 구매자는 국비에 상응하는 지자체 보조금도 받는다. 작년 기준 지자체 보조금은 최고 '600만~1150만원'(경남), 최저 180만원(서울)이다.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은 성능보조금(중대형 최대 400만원·중소형 최대 300만원)에 배터리안전보조금(20만원)을 더한 금액에 배터리효율·배터리환경성·사후관리계수를 곱하고 최대 230만원의 인센티브를 더해 산출한다.


성능보조금과 관련해 중대형차는 1회 충전시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 폭을 넓히기로 했다.


작년에는 1회 충전시 주행거리가 450㎞를 초과하면 성능보조금 중 주행거리보조금은 똑같이 받았는데 올해는 차등구간이 500㎞까지로 확대되고 특히 400㎞ 미만이면 보조금이 대폭 깎인다.


올해 전기승용차 보조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배터리환경성계수가 도입돼 배터리가 폐배터리가 됐을 때 재활용 가치가 보조금에 반영되는 점이다.


배터리환경성계수는 배터리 1㎏에 든 유가금속 가격을 '폐배터리 처리비'인 2800원으로 나눈 값이 0.9를 넘어서면 1이 된다. 이 경우 성능보조금(배터리안전보조금 포함)이 감액되지 않는다.


유가금속 가격을 2800원으로 나눈 값이 0.8~0.9인 경우에는 성능보조금이 10% 감액되는 등 배터리환경성계수에 따라 최대 40%까지 감액이 이뤄진다.


결국 재활용할 유가금속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국 배터리업체들 주력상품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가 보조금을 덜 받게 된다.


일반적인 올해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은 650만원이 상한이지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과 여지가 존재한다.


우선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살 때 보조금 20%가 추가로 지원된다.


지난해보다 10%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특히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이 생애 최초로 전기승용차를 사는 경우라면 추가 지원율이 30%로 높아진다.


여기에 환경부는 자동차 제조사가 찻값을 할인하면 그에 비례해 최대 100만원까지 보조금을 더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기차 판매세가 둔화하자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같은 방안이 시행된 바 있다.


올해 택시로 전기차를 사는 경우 작년보다 50만원이 늘어난 250만원이 더 지원된다. 그러면서 법인이 전기택시를 구매할 때는 '중소기업 이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추가됐다.


환경부는 15일까지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개편안이 확정되는 시점은 2월 셋째 주 정도가 될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했다.



이원희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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