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가하천 20곳 승격 고시…절차 완료시 89곳 4069㎞로 확장
올해 10월 지방하천 10곳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고 내년 1월에 10곳이 추가로 승격돼 지방하천 20곳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된다.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가 하천 정비사업을 담당하게 되며 하천 유지·보수 예산이 국비로 충당되는 등 국가가 직접 관리를 한다.
환경부는 작년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지방하천 20곳(467㎞)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고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고시되는 지방하천은 올해와 내년으로 10곳씩 나눠 국가하천으로 지정된다.
올해 10월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결정된 10곳의 지방하천은 △삼척오십천 △한탄강 △영강 △온천천 △창원천 △회야강 △웅천천 △전주천(구간연장) △황룡강(구간연장) △순천동천이다.
내년 1월에 승격될 10곳의 지방하천은 △주천강 △단장천 △동창천 △위천 △갑천(구간연장) △병천천 △삽교천(구간연장) △조천 △오수천 △천미천이다.
이번 승격과 구간연장 절차가 완료되면 국가하천은 73곳 3602㎞에서 89곳 4069㎞로 확장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등으로 지방하천에 홍수피해가 갈수록 커짐에 따라 홍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국가하천 수위가 오를 때 배수에 영향을 받는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411곳 약 598㎞를 정비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3월부터는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까지는 홍수 취약 구간을 발굴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