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법 발표 일단 연기…업계 반발에 ‘사전지정’ 재검토

김종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07 14:47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플랫폼들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해 추진했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의 발표를 미뤘다. 업계 반발에 부딪혀 법안의 핵심이던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플랫폼법 관련 브리핑에서 “플랫폼법 입법을 위해 국내외 업계 및 이해 관계자와 폭넓게 소통하고 사전 지정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며 “법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지정제도 대안 등을 추가 검토해 전문가·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최종 정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실상 사전지정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업계의 반발로 한발 물러서며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규제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위가 추진 의사를 밝혔던 플랫폼법의 핵심 내용은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의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지정하고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위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기업들을 사전 지정해 옭아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했다. 외국 기업들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 통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업계의 목소리를 의식해 법안 세부 내용 발표를 잠정 연기하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갖기로 했다. 사전 지정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면서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덜한 대안이 있는지를 모색하면서 학계와 관련자들을 의견을 더 듣겠다는 것이다.


법안 공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조 부위원장은 “플랫폼법에 대한 부처 협의는 충분히 이뤄졌고, 상당한 공감대도 형성됐다"면서도 “업계 의견을 반영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더 보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조 부위원장은 사전지정제도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사전지정제도 포함해서 다양한 대안 열어놓고 의견 듣는 게 낫다"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대안을 가지고 의견 수렴하고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전지정제도의 추진이 백지화되거나 플렛폼법 발표가 무기한 연기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 부위원장은 “사전지정제도를 당장 폐기하는 건 아니고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열린 마음으로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도 “업계 여론에 밀려서 입법의지 없어졌다고 하는 거와 전혀 관계 없다"라며 “관계부처간의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밝혔다.


당초 공정위는 독과점 구조 고착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플랫폼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법을 신속히 제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정부안 발표를 목전에 두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실제 입법과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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