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유예기간 3년서 2년 연장 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견기업 진입 1~2년차 경영난 해소 “성장사다리 강화”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세번째)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20일 공포돼,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3년 평균 매출액 업종별 400억~1500억원 이하 등)을 넘어서더라도 일정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 기업 규모를 계속 유지·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82년 도입된 제도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등으로 진입한 후 안착할 수 있도록 졸업 유예기간 동안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 왔고, 그 결과 중소기업을 졸업해 중견기업에 진입한 업체 수가 2018년 123개에서 △2019년 242개 △2020년 394개 △2021년 467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대로 중견기업에 진입한 일부 기업들은 중소기업 세제지원 축소 등 변화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으로 회귀를 검토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매출 감소 등으로 중소기업 회귀 기업은 연간 60~90개에 이르며, 특히 중견기업 진업 1~2년 시기에 집중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따라서, 중기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당초 중소기업기본법을 따를 경우 중견 1~2년차가 되는 기업에도 졸업 유예기간을 부여, 기업들이 2년의 추가 유예기간 동안 공공조달, 금융·인력 등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해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졸업유예 기간 동안 세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을 단계적으로 개정하는 동시에 중견기업 성장 후 지원정책 급감 및 규제강화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대·중견기업 진입을 앞둔 중소기업은 연간 1000개사를 상회하며 매출 약 100조원, 고용 16만명 이상을 대·중견기업 무대로 견인하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대·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성장 후 경영기반을 안정화하기까지 지원 정책을 빈틈없이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