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내장형 반려동물 등록’ 지원…선착순 500마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13 22:32
양주시 '내장형 반려동물 등록' 지원 포스터

▲양주시 '내장형 반려동물 등록' 지원 포스터.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양주시가 유기동물 발생 감소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내장형 반려동물 등록'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내장형 반려동물 등록은 유기-유실 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개는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고양이는 현재 시범시행 중이다.


지원 대상은 3개월령 이상 개-고양이를 사육하는 양주시민으로 관내 지원 대상 동물병원 12곳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후 등록하면 된다. 단, 선착순 500마리에 한해 지원된다. 세부사항은 축산과 동물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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