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의정활동비 결정’ 시민공청회 23일개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13 21:29
남양주시기

▲남양주시기.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가 오는 23일 시청 다산홀에서 남양주시의원 의정활동비 결정과 관련해 시민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또한 이달 말까지 시민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 인상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공청회는 의정활동비 관련 찬반 의견 발표와 발표자 상호토론, 방청객 의견 제시 등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남양주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의정활동비 결정에 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gihpark13@korea.kr)로 사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 서식 및 공청회 참여방법은 남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남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차 회의에서 남양주시의회, 교육-법조-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및 이통장연합회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신규 위원으로 위촉해 남양주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및 주민의견 수렴 방식을 결정했다.



의정활동비는 오는 2월 중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공청회 의견 등을 반영해 최종 결정하며, 확정될 경우 인상분은 1월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12월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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