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의결
환경부가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 기관에 한국방송공사(KBS),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등 5000여 기관을 내년부터 추가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녹색제품이란 제품의 생산·소비· 폐기의 전과정에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한 제품을 말한다.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공공기관이 자체적인 목표에 따라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게 하는 제도다.
국내총생산(2022년 기준 2161조 원)의 약 10%를 차지하는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해 녹색제품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된다.
현재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연연구원 등 4만여 곳의 공공기관에서 이행 중이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정부가 100% 출자하는 기관, 사립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5000여 기관이 추가된다.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에 포함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이 있다.
녹색제품 구매의무에서 예외하는 조건으로는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현△저한 품질저하 우려 △타법 우선구매 규정 이행이 있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기관이 확대되면 녹색소비와 생산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녹색제품 구매 금액은 지난 2022년 기준 4조2000억원에서 내년에는 4조4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