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연천군의회는 13일 제28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연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박영철 의원 발의) △연천군 치매관리사업 지원 조례안(박영철 의원) △연천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박양희 의원) △연천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윤재구 의원) 등 의원발의 안건 6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등을 포함해 총 10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박영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치매안심마을 확대 지정과 운영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했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등 각종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1년간 세입-세출 결과를 종합한 결산검사는 의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며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 운용성과 예산집행 적법성을 잘 살펴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 제시 등 결산검사를 성실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283회 연천군의회(임시회) 세부사항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 의회소식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