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DPF 부착 4등급 경유차도 폐차 시 보조금 받는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19 14:55

5등급 경유차·지게차·굴착기 포함 총 18만대에 지원

환경부

▲환경부 로고.

올해부터 DPF 등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단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도 조기 폐차 시 보조금을 받는다.




환경부는 올해 조기 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내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5등급 경유 차(유로3 이하),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4등급 경유 차(유로4), 2004년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다.



올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총 18만대로 4등급 경유 차 10만5천대, 5등급 경유 차 7만대,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 5천대다.


4등급 경유 차는 지난해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시 폐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올해부턴 저감장치가 장착된 차에도 보조금이 지원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장착된 4등급 경유 차는 14만3000여대다.


올해부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는 검사가 차주가 온라인에 영상을 올리면 이를 판독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해진다. 확인 검사는 고장 난 차 등 성능이 이상한 차를 폐차해 보조금을 받는 것을 막고자 이뤄진다.




환경부는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으로 5등급 경유 차가 2019년 148만2000대(자동차 보험 가입 차량)에서 작년 말 28만1000대로 4년 새 81% 감소했고 이에 따라 초미세먼지(PM2.5)가 1만370t 덜 발생했다고 밝혔다.


4등급 경유 차의 경우 작년 한 해 113만6000대에서 97만6000대로 14.1% 줄었다.


2022년 4등급 경유 차 감소 폭이 119만대에서 113만6000대로 4.5%에 그쳤다는 점에서 폐차 보조금 지원이 효과를 내는 것으로 환경부는 분석했다.



이원희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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