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전용 청약 통장 출시…‘그림의 떡’?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20 14:24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낮은 금리 대출지원

대출 대상 주택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분양가 6억원 이하…그림의 떡 지적도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전용 청약 통장이 오는 21일 출시된다.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전용 청약 통장이 오는 21일 출시된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연합뉴스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전용 청약 통장이 오는 21일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했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그 대상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해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오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하였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하여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활용도가 낮을 거란 지적도 나온다. 대출 대상 주택 기준을 전용면적 85㎡ 이하·분양가 6억원 이하로 잡았기 떄문이다. 최근 몇 년 새 분양가가 급등해 이 조건을 만족하기 쉽지 않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가 급등해 수도권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집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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