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새 지침 논란…“외산 차별” vs “환경 고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20 14:35

외국산 차·배터리에 불리…‘특정 제조사 밀어주기’ 지적

환경부 “보다 친환경적인 차에 보조금 더 주는 것” 반박

전기차

▲전기차가 충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침을 개정하면서 테슬라 모델Y에 지급되는 금액은 대폭 줄이고, 현대차 아이오닉6에는 재차 최대치 금액을 받도록 하면서 국산차 밀어주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환경부는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이날부터 보조금 지침에 따라 산정한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새로 개정된 지침의 핵심은 '배터리환경성계수' 도입이다. 재활용 가치가 높은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더 받게 한 것이다.



배터리환경성계수는 배터리 1㎏에 든 유가금속(리튬·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 가격을 유가금속 가격 평균인 2800원으로 나눠 구한다. 계수는 전기차 국비 보조금 중 성능보조금에 곱해지는 값으로 '1'이어야 성능보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배터리 1㎏당 유가금속 가격을 2800원으로 나눈 값이 0.9를 넘으면 배터리환경성계수를 1로 하도록 규정했다. 즉 배터리 1㎏에 든 리튬·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의 가격이 2520원을 넘어야 '폐배터리가 됐을 때 재활용할 가치가 있는 배터리'로 본 셈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력 배터리인 삼원계(니켈·코발트·망간 또는 알루미늄)가 중국 주력 배터리인 인산철(LFP)보다 재활용 경제성이 더 높아 보조금을 더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사실상 이번 개정이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한 외제차를 견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2021년 보급된 전기차부터 폐배터리를 반납할 의무가 없어지면서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가 사실상 완전히 민간 영역으로 넘어간 상황이라 배터리 재활용 경제성을 전기차 보조금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교적 값싸고 안정적인 LFP 배터리를 장착한 저렴한 전기차 보급을 환경부가 막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례로 중국산 LFP 배터리를 장착한 테슬라 전기차 '모델Y 후륜구동(RWD)'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작년 514만원에서 이번에 195만원으로 62%가량 줄어든다. 현대자동차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18·20인치 모델과 AWD 18인치 모델은 69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침 개정을 두고 다른 나라들도 자국 기업에 특혜를 주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원희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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