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월 새마을금고의 윤리경영·준법경영을 실천하고, 임·직원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지침은 기존 윤리규범을 별도 지침으로 규정화한 것이다. 횡령·직장 내 괴롭힘 등 윤리규범 위반사례를 예방해 새마을금고의 대외 신인도를 높이고, 새마을금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했다.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은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원칙인 '윤리헌장·윤리강령·행동강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윤리헌장에는 △윤리경영 △부패방지 △법규준수 등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기본적 준수사항과 관련된 가치관이 규정됐다. 윤리강령에는 △고객 및 국가·사회에 대한 윤리 △임·직원의 복무윤리 등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에 대한 방향을 규정한다.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 금지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 구체적 행동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이 새마을금고 윤리의식 제고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