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범정부 협력 강화로 끝까지 추적해 처단”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정 이자율 이상의 과도한 대출 수수료를 뜯어가거나 협박·폭력을 동원해 추심하는 등 불법 사금융 행위 총 179건에 대해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한다.
국무조정실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에서 불법사금융 단속 성과와 불법사금융 척결 과제 후속 조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작년 11월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국세청은 간담회 직후 자체 TF 구성해 1차 조사를 벌여 431억원을 추징·징수했다. 취업준비생 등 신용 취약계층에 협박을 통해 5000%가 넘는 이자수익을 편취한 악덕 사채업자와 채무자의 담보 물건을 자녀 명의로 대물 변제받아 편법 증여한 대부사업자 등이 적발됐다.
이번 2차 세무조사 대상에서는 1차 조사에서 파악된 전주(錢主)와 휴대폰깡 등 신종 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가 포함됐다. 자금 수요가 절박한 서민·영세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등 정상 대부업체는 선정 제외됐다.
선정된 조사 유형은 세무조사 119건, 자금출처조사 34건, 체납자 재산추적 조사 26건 등이다.
국세청은 범정부 TF에 참여한 관계부처들이 긴밀한 공조 체제를 수립해 불법 사금융 조사에 협업 중이라고 밝혔다.
2차 세무조사 119건 중 60% 이상이 유관기관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선정됐으며 압수수색 영장 청구 법률지원, 조사 착수 경찰관 동행, 조세 포탈범 기소 등에도 적극 협업 중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악질적인 불법 추심사건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잠정조치(접근금지 등)를 집행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해 올해 중 △악질적인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화 소송 대리(금감원 등) △채무자대리인 지원 확대(금융위 등)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개인채무자에 대한 불법추심 제한 및 신용회복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했다.
이날 TF에 참석한 관계기관은 불법사금융 수단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으며 대포폰‧대포통장의 사용으로 단속‧적발 및 처벌하기 어려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은 온라인(포털, 카페, SNS 등)을 기반으로 정부지원 사칭 등 불법대부광고를 게재하거나 불법사금융업자의 접촉 통로로 활용되는 행위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관계부처는 불법사금융과 같은 민생약탈 범죄는 강력히 처벌하고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환수한다는 원칙에 따라, 관련 법률 ‧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적으로 검토 ‧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불법사금융이 서민과 취약계층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하여 더욱 악질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금전적 피해를 넘어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범죄가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해서 처단하고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박탈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지속적으로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참여하는 관계부처 및 기관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24.6월) 중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신고‧제보 및 단속 – 처벌 강화‧범죄이익 환수 – 피해구제 및 예방' 등 전 단계에 걸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