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하인크코리아, 무증 권리락 효과로 上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21 09:45
하인크코리아

▲하인크코리아CI

하인크코리아가 상한가로 직행했다. 무상증자 권리락으로 주가에 착시가 반영된 탓으로 풀이된다.




21일 오전 9시 38분 기준 하인크코리아는 기준가(1057원) 대비 317원 오른 1374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20일 하인크코리아는 이날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시했다.


지난달 30일 보통주 1주당 3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한 것의 후속조치다. 신주 배정기준일은 이달 22일, 신주 예정 상장일은 다음 달 25일이다.



무상증자 권리락은 말 그대로 권리가 떨어졌다(落)는 의미다. 시가총액을 유지한 채 주식수를 증가시켜햐 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다. 이날 주주들은 큰 손실을 입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착시효과도 나타나 주가가 상승하곤 한다.



박기범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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