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해빙기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48곳 합동점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25 09:47
경기도청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청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해빙기를 맞아 2월26일부터 3월15일까지 14일간 도내 48개 중-소규모 민간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해당 전문자격을 갖춘 현장(외부) 전문가와 시-군 인허가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경기도는 5~50인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은 이를 위한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안전혁신 방안' 중 하나다.


1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은 13개 시-군 48개 공사장을 대상으로 △붕괴, 전도, 낙석 등 해빙기 대비 안전관리 취약사항 △3대 위험분야(추락, 끼임, 개인보호구 미착용)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관련 현장별 위험성 평가제도 활용,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제도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민주식 노동안전과장은 25일 “건설공사장 사고사망자를 감축하려면 정부, 지자체, 노동자를 포함한 건설공사 참여자 협력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31개 시-군과 협력해 노동자 중심 안전한 건설공사장 환경 조성, 안전문화 정착-확산을 위해 적극 앞장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건설공사장 산재사고 감축을 위해 △중앙(국토부 및 고용부)↔도↔관계기관(국토안전관리원-안전보건공단)↔시군 협력체계를 구축해 협력방안 논의 및 합동점검 실시 △경기도 건설안전 정책네트워크인 '경기도 건설안전협의회' 운영 △시-군 건설안전 실태평가 △경기도 주관 외부전문가 참여 현장점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및 시-군 교육, 전문가 간담회,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2025년 하반기까지 노동자를 포함한 사업주 등 건설공사 관계자 모두가 안전 주체로 참여하고, 안전실태를 실시간 확인-관리할 수 있는 '경기도 건설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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