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단절토지’ 6개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25 13:22
양주시청 전경

▲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관내 '단절토지' 6개 지역(2만6353㎡)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다.




25일 양주시에 따르면, 단절토지는 도로(중로2류 15미터 이상), 철도, 하천 개수(지방하천 이상)로 인해 단절된 3만㎡ 미만 토지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과 접한 토지를 말한다.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시-군에서 입안하고 경기도에서 결정한다.


양주시는 2021년 3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에 착수했으며 '2023년 11월 제19회 경기도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절토지 6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장흥면 교현리 322-2번지 일원(9516㎡)은 조건부 의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주형 건축과장은 “그동안 건축 및 행위허가에 대한 토지 사용에 어려움이 있던 시민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사유재산권 보호 및 불편 해소와 함께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해제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를 지속 발굴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해제로 양주시 개발제한구역은 76.16㎢로 줄었으며 이는 전체 행정구역 면적 약 310.39㎢ 중 24.5%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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