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19년간 숨어있던 시민권리 ‘복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26 22:56
고양특례시청 출입구

▲고양특례시청 출입구.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23일 킨텍스 일대 원주민으로 구성된 킨텍스상가조합과 '킨텍스 2단계 생활대책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생활대책용지는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도시개발을 추진한 2006년 당시 생활 근거지를 상실한 영농자-축산업자 등에게 사업 보상대책 일환으로 공급하도록 조성된 토지(약 1240평)를 말한다.


고양시는 킨텍스 제2전시장 착공 시기인 2009년 이후 생활대책용지 공급을 계속 시도해 왔으나, 주민이 조합을 결성하지 못하거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등 그동안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로 남아있었다.



작년 고양시가 주민대표단과 협의를 다시 시작하면서 해결 물꼬가 트였다. 그동안 실효성 없이 공급 안내문과 공고문만 되풀이하던 전례에서 벗어나 19년 세월에 따른 조합원 사망과 이탈 및 사정변경 등 주민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파악해 새로운 공급조건을 제시했다.


고양시가 부지 공급에 적극 나서자 주민조합 결성도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조합 사무국장은 “시가 주민권리를 위해 적극 나선 만큼,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주민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십수년 간 묵혀있던 조합원들 권리를 이제야 찾게 됐다. 우리 조합원에게 늦게나마 보상을 주고자 동분서주 노력해준 고양시 추진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계약으로 103명으로 결성된 주민조합은 해당 부지를 개발해 영업 또는 경제활동을 하는 등 보상대책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고양시는 부지 매각대금으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등 마이스 산업 활성화에 활용하는 성과를 얻게 됐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시민과 약속 준수가 행정 신뢰의 기본"이라며 “공익을 위해 개인 희생을 감내한 주민들께 시가 마련한 보상대책을 이제라도 되찾아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11년간 재산권이 제한된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채권문제 해결에 이어 19년간 미해결된 킨텍스 생활대책용지 공급을 마무리하는 등 앞으로도 숨어있던 시민들 재산권 및 권리회복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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