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우주택 공급계획 발표, 입지·공간·임대료 3박자
청년 최장 6년까지 거주, 게임존·공연장 운영으로 관리비↓
용도지역 상향·법적 상한용적률 등 민간사업차 참여 유도
서울시가 급증하는 1인 가구를 위해 주변 시세 50~70% 수준의 공유주택(안심특집)을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 급증하는 1인가구…공유주택은 필수
지난해 서울의 1인 가구는 약 150만명으로, 전체 가구의 37%를 넘어섰다. 이에 시는 새로운 주거 유형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유주택을 준비해 왔다.
마침 지난해 9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기숙사로 임대주택사업이 가능토록 법적 기반이 마련돼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시의 '안심특집'은 크게 개인이 생활하는 주거공간과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공유공간으로 나뉜다.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 50~70% 수준이 될 전망이다. 공유공간은 입주자의 선택에 따라 사용한 만큼만 부과해서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또 주차장 개방과 게임존, 실내 골프장 등 일부 특화공간을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으로 관리비 부담도 덜어주게 된다.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인 만큼 안전한 임대보증금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도 의무화한다. 보증금은 사업자의 역량에 따라 1000만원에서 3000만원 등 다양하게 책정된다.
구체적으로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에서 운영 중인 호텔 리모델링형 '안암생활'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안암생활의 경우 보증금 100만원, 월세 27~30만원으로 시세 45% 수준이며 관리비는 월 6만원 정도다.
◇ 4년간 2만실 공급
청년의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거주기간은 최장 6년(만 19~39세), 만 40세 이상은 최장 10년으로 정했다.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토록 임대형기숙사 법적 최소 면적(9.5㎡ 이상)보다 넓은 12㎡ 이상의 개인실도 확보한다.
2.4m 이상 높은 층고와 1.5m 이상 복도 폭을 적용해 개방감도 높인다. 층간·벽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도 높이고 세대 간 경계벽 구조를 적용한다.
공유공간은 주방·식당·세탁실·운동시설 등 기본생활공간, 택배보관실·입주자지원센터 등 생활지원시설, 작은도서관·회의실 등 커뮤니티공간, 게임존·펫샤워장·공연장 등 특화공간(2곳 이상) 등 입주자 특성 등에 맞춰 총 4가지 유형으로 조성된다. 근접성과 교통 여건도 고려된다. 역세권(역으로부터 350m 이내), 간선도로변(50m 이내), 의료시설 인근(병언 350m 이내)에 대상지가 선정된다. 1~2인 어르신에게도 공급될 수 있어 의료시설 근접성 여부도 감안할 예정이다.
민간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용적률 상향과 용도변경을 부여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및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혜택도 지원한다. 기존 청년·어르신 안심주택과 유사하게 취득세·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도 건의했다.
시는 올해 안에 약 2500실 공급 계획을 세운 후 연말까지는 1000실을 착공할 계획이다. 4년간 총 2만실 정도 공급한다는 목표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1인 가구를 위해 좋은 입지와 공간, 임대료, '삼박자'가 갖춰진 공유주택을 공급해 안정적 주거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