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배상’ 판결에 상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27 17:05

“그간 판결과 달라 대법원 판단 받아볼 필요”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책임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지난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주최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세퓨 제품피해 국가책임 민사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사회자가 관련 제품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판결에 상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7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명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에 상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정부를 상대로 한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 소송이 총 10건"이라면서 “현재까지 총 5건의 1심 판결이 있었으나 담당 공무원 재량권 행사와 관련해 위법성이 인정된 바는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처음 (기존 판결과) 상이한 결론이 나왔기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번 상고 제기는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이라는 책무를 이행하는 것과는 별개라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지난 6일 서울고법 민사9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원희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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