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김포시민안전보험 수혜금액 5.7억 기록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28 02:12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그래프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그래프. 사진제공=김포시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민안전보험은 국내 어디서나 일상생활 속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 화재, 안전사고(자전거, PM사고 포함) 등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24년 1월31일 기준 민선8기(2022연 7월1일 이후) 김포시민안전보험 총 지급금액은 약 5.7억원이다. 상해의료비와 자연-사회재난 사망 보장항목을 새로 설계해 제공함으로써 김포시민에게 최소한 안전망을 제공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2024년 김포시민안전보험'은 2월28일부터 내년 2월27일까지 1년간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보장한도는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예산범위 내에서 보험을 설계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작년 대비 약 50% 감소했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대중교통-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부상치료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자연-사회재난 사망 △자전거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상해의료비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먼저, 자연-사회재난 사망 보장항목은 10.29. 참사와 같은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포함하며 자연-사회재난 피해로 사망할 경우 1000만원을 보장한다.




또한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통합 운영해 상해의료비 지급 시 모든 상해사고를 보장하며 특히 자전거,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 사고로 인한 상해사고까지 보장한다(단 공유형 자전거, 공유형 PM 제외). 사고를 당한 시민은 자기부담금 3만원만 내면 50만원까지 치료비를 보장받는다.


상해사망 시에도 500만원 지급하며, 상해후유장해 항목은 300만원을 지급한다. 자전거-PM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항목 보장은 별도로 두어 각각 최대 1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시민이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항목을 유지했다"며 “개인적으로 보험상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최소한 안전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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