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정당현수막 위반’ 과태료 부과…전국최초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28 15:46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김포시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전국 최초로 시민안전 확보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정당현수막 제재 절차를 신설하는 옥외광고물조례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번 '김포시 옥외광고물조례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올해 1월12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고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 안전저해 장소 설치금지' 등을 강화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즉시 제거하고 해당 정당이나 설치자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김포시는 이에 따라 김포시 옥외광고물조례 개정안에 정당현수막 관리규정을 위반할 경우 김포시에서 제거하고 불법현수막으로 간주해 과태료도 부과한다는 조치내용을 신설했다.


3월4일부터 시작하는 김포시 임시회에 김포시 옥외광고물조례 개정안은 심의안건으로 상정됐다. 현재 김포시는 매일 자체 기동반이 현장에서 불법광고물을 지도단속하고 있으며, 정당현수막도 설치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주이자 클린도시과장은 28일 “각 정당도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강화된 정당현수막 관리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고, 관련 조례 개정안도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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