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 180일분까지 연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28 14:00

환경부 적극행정…재활용업체 현장 건의 반영

폐기된 태양광 패널의 모습.

▲폐기된 태양광 패널의 모습.

환경부가 태양광 폐패널을 보관할 수 있는 양과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최근 진행된 올해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관을 연장하는 안이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태양광 폐패널은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에 규제받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태양광 폐패널에 대해 재활용업자가 보관할 수 있는 양을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 적극행정위에서 의결된 안은 이를 '180일분 이하'로 확대하는 것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업체를 방문했을 때 나온 건의를 반영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태양광 폐패널에서는 유리, 알루미늄, 규소, 구리, 금, 은 등 유가 금속과 광물을 추출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하면 태양광 폐패널을 사실상 100% 재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2027년을 기점으로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2025년 1223톤(t), 2027년 2645t, 2029년 6796t, 2032년 9632t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원희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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