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이혼 소송에서의 불륜 증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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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어왔던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면 마음에 상처가 너무나 클 것임은 당연한 말이나, 그럼에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 외에는 마땅한 물증이 없어 이혼 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재판상 이혼사유로 기능하는 ‘부정행위’는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간통’보다는 범위를 넓게 보는 경향이 있고, 또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에도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통하여 이른바 ‘불륜’ 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을 충분히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

민법 제840조 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이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부정행위’라 함은 반드시 배우자와 상간자의 육체적 관계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법원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도를 평가하여 간통보다 그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다.

그렇기에 배우자의 차량 블랙박스나 숙박업소 출입기록과 같은 물증이 없는 경우에도, 배우자와 상간자가 밀담을 나누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가 있다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위자료소송만을 제기할 수도 있으니, 이혼을 이미 결심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위자료청구소송을 하여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SLB 임현종 변호사
박성준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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