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업계, 에너지공단과 공동 실무협의회 추진…재생에너지 100GW 협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3.04 13:44

저탄소 태양광 세제지원·이격거리 규제 완화 환영

최재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과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와의 간담회가 지난 3일 열리고 있다. 사진=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

▲최재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과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와의 간담회가 지난 3일 열리고 있다. 사진=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

태양광 관련 협회와 단체들이 정부와 함께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는 지난 3일 최재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과 간담회를 열고 공동 실무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정책·제도 개편, 인허가 절차 개선 및 규제 완화,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등 주요 과제를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한재연은 구성안으로 공동위원장 체계를 제시했다. 에너지공단 측에서는 재생에너지정책처장이, 업계에서는 한재연 사무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양 기관에서 간사를 지정해 실무를 총괄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간담회에서 최 이사장은 한재연의 제안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태양광공사협회도 이날 정부의 저탄소 태양광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와 이격거리 조례 제한 법 통과 등을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저탄소 태양광 모듈 설계·제조·설치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신규 반영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 세액공제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국회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개정했다.


신재생에너지 개념에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해 재생에너지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조치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을 국가 차원에서 규정함으로써 지역별 규제 편차를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한재연과 태양광공사협회는 앞으로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협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원희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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