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29 00:35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교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을 전액 지원한다.




28일 안양시에 따르면, 어린이집 안전공제는 어린이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영유아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안양시는 어린이집이 가입하고 납부해야 하는 공제료를 대신 부담하며, 관내 어린이집 328곳과 재원아동 1만1300여명, 보육교직원 3200여명이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의무가입 공제대상인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배상 △놀이시설 배상 △가스사고 배상 △화재(건물) 배상 △화재 배상책임 등 5종과 △제3자 치료비 △보육교직원 상해 △풍수해 특약 등 선택가입 3종까지 총 8종이다. 보장기간은 올해 3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단체보험 가입으로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어린이집 재정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며 “영유아,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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