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청년기본소득 1분기 지급신청 개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29 09:30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포스터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포스터.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2월29일부터 3월29일까지 '20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4분기에 걸쳐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지원 정책이다. 1분기 신청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1999년 1월2일~2000년 1월1일생) 청년으로,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신청대상 청년은 경기도일자리 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한 뒤 신청하면 된다. 신청할 때 2월29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하는데, 신청 페이지 내 휴대폰 본인 인증 서비스인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원을 첨부하면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연령 및 거주요건 심사를 거쳐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4월20일부터 시흥화폐 '시루(모바일)'가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모바일 시루를 수령하려면 본인 명의 휴대폰에 '지역상품권 착(chak)' 앱(App)을 설치해야 한다. 해당 앱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시루는 시흥시 관내 시루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시루 가맹점은 모바일 시루 앱(지역상품권 착) 또는 시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 접속해 확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시흥시 청년청소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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