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04 18:15

영주=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 영주시는 4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안내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안내문(제공-영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주거안정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돼 있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지난해까지는 청년 저소득층만 보증료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을 폐지해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 시행된다.


신청자격은 주택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하고, 청년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는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며 신혼부부는 연소득 7천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제출서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이다.경북 청년e끌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최대열 일자리경제과장은 “최근 전세사기 증가로 저소득층 및 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이번 사업에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하길 바란다"라며, “시는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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