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시행…신청마감 29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06 10:44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9~24세 위기청소년(은둔청소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등)에게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 등 분야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2024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은 4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항목은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 건강지원 연 200만원 이하, 학업지원(수업료, 학교운영비, 검정고시, 학원비 등), 자립지원(월 36만원 이하), 활동지원(월 30만원 이하), 법률지원(연 350만원 이하), 상담지원(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등이며, 군포시는 청소년 1인당 1항목을 지원한다.



신청 구비서류는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확인서류(납부영수증) 등이다.


특별지원금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의결 후 5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특별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을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 통보한다. 세부사항은 군포시 아동청소년과 및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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