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6월부터 의무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06 21:27
주택 임대차 신고제 안내문

▲주택 임대차 신고제 안내문.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는 5월3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6월1일부터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6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됐으며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5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금액 변동이 있는 재계약 포함)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안내문

▲주택 임대차 신고제 안내문. 사진제공=양주시

김용식 토지관리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 내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한 내 주택 임대차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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