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X액트] DI동일, 주주제안 묵살에 뿔난 개미 127명 가처분 소송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06 15:36

주주연대 “감사 해임하고 자회사 흡수하라”

회사 측 정기주총 안건에 주주제안 제외

개미, 의안상정 가처분… 회사선 법적 대치

DI동일 CI

▲DI동일 CI

DI동일과 소액주주연대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액주주들이 상정해 달라는 의안을 회사 측이 묵살했기 때문이다. 이에 주주연대는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이에 회사 측은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맞서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확인한 결과 지난 1일 강 모 씨등 127명의 DI동일 소액주주는 회사 측을 상대로 의안상정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청 취지는 회사 측이 오는 22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 주주들이 제안한 안건을 상정하라는 내용이다.


가처분 신청 전 지난 2월 1일 DI동일의 소액주주연대는 회사 측에 정식으로 주주제안을 먼저 냈었다.



이들이 제안한 안건 중 첫 번째는 감사의 해임이다.


DI동일이 최대주주인 정헌재단에 자금을 지원하고, 정헌재단은 주가가 고점일 때 회사의 주식을 매각했다는 의혹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에 주주연대는 감사가 업무를 소홀히 해 일어난 일이라며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 안건은 DI동일의 비상장 자회사인 동일알루미늄을 흡수합병하라는 내용이다.


DI동일은 동일알루미늄의 지분 90.39%를 보유 중인 최대 주주다. 만약 DI동일이 동일알루미늄을 물적분할 등의 방식으로 별도 상장할 경우 기존 DI동일 주주들은 모자회사 중복 상장에 따라 주주가치에 훼손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주주연대는 이 외에도 자사주 전량 소각과 최대주주의 장중 주식 매수, 전자투표 도입, 자산재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추가 요구사항을 회사 측에 전달했다.


DI동일도 지난달 26일 “주주들의 청구가 주주제안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주주연대에 답장을 보냈다.


하지만 이틀 뒤인 지난달 28일 회사 측은 정기주총 공시를 내면서 주주제안을 모두 제외했다.


DI동일은 이번 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과 사내이사 선임 등의 안건만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DI동일 주주연대는 의결권 대행을 공시하고 확보한 주주명부를 활용해 소액주주들에게 주주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소액주주연대 액트에 따르면 액트 앱을 통해 모인 DI동일 지분율은 14.37% 수준이다.


한편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에 따르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대비 3% 이상 보유하면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DI동일 소액주주연대가 주주제안 당시 모은 지분율은 4.96%로 이 기준을 충족한다.


하지만 3% 이상 주주의 제안이라고 해도 상법 시행령 제12조(주주제안의 거부)에 따라 주주제안의 내용이 개인의 고충이나 상장회사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제안을 거부할 수 있다.



강현창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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